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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반달곰277
의로운반달곰277

위자료는 대부분 1000~5000만원이잖아요. 재산의 규모에 따라 위자료도 달리하는 건 어떨까요?

위자료는 대부분 1000~5000만원이잖아요.

가정마다 소유한 재산의 크기가 다르니 위자료도 이혼가정마다 다르게 책정하는 게 합리적이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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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의견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고 할 것이나, 위자료 산정은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적으로 위자료의 인정금액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사람이 사망한 사건의 경우에도 대형재난 등 특수한 경우 이외에

    일반적인 사망사고의 경우 위자료는 1억원 이내로 책정이 되고 있고

    이혼의 경우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만

    말씀하신대로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위자료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산규모 등에 따라 달리 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이혼 위자료로 20억이 인정된 판결이 나오는 등 변화의 움직임이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혼의 경우 재산의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는 건 재산분할입니다.

    위자료의 경우 재산상황이 고려되긴 하나 그 보다는 유책성이 더 고려될 것입니다.

    재산만을 가지고 위자료를 달리하는 것은 형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의 규모에 따라서 위자료의 액수를 달리하자는 의견도 많은 상황으로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판단기준을 바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자료 액수의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