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일부승소했다는데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나홀로 소송진행중이고 어제 기일에 참석 못했습니다 손해배상 일부승소 결과 확인 했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문가분들의 대답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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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판결문을 확인하여 일부패소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여부를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먼저 판결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결문에 기재된 '인용 금액'과 '지급 기한', '지연이자' 등을 검토하시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예: 재산 압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할 수도 있으므로 항소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귀하도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면 항소기간(통상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승소한 사항에 대해 판결문 확인 후 본인이 다툴 것인지 혹은 상대가 다툴지 확인하고,
확정되면 압류 및 집행 절차 진행을 고려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상대방이 항소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 만약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서 재판이 계속되는 것이고, 상대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시는 부분이라서 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알려주시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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