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민사소송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손해배상 청구로 나홀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월에 저희가 소 제기했고,

2월 말에 상대방 답변서를 받았는데

4월 말인 현재까지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통상 민사가 이정도로 늦어지는게 맞는지,

아니면 저희(원고)쪽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면 그정도 지연은 일상적입니다.

    사건의 빠른 진행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2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말씀하신 경우처럼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이미 장기간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이상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재판부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을 지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