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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일반짝이는양장피
안녕하세요 :)
손해배상 청구로 나홀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1월에 저희가 소 제기했고,
2월 말에 상대방 답변서를 받았는데
4월 말인 현재까지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통상 민사가 이정도로 늦어지는게 맞는지,
아니면 저희(원고)쪽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도일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도준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이라면 그정도 지연은 일상적입니다.
사건의 빠른 진행을 요청하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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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 말씀하신 경우처럼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이미 장기간 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이상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재판부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을 지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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