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거래시 상대방 공인중개사가 문제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공인중개사가 문제 있으면 어떻게되나요?
[ 매수인 + 매수인 부동산 중개인] + [매도인 부동산 중개인 + 매도인]
이렇게 거래가 되고, 보통 상대방 공인중개사까지는 신경쓸일이 없을거같은데
우연한 기회로 매도인의 부동산 중개인이 협회에 등록은 되어있으나
사무실이 현재 없는 걸 알게되었거든요(제가 우연히 상대방 부동산 주소지로 가보았으나 없음)
지금 가계약 완료된 상황인데, 전자계약으로 할건데 진행해도 문제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회에 등록이 돼있다면 현재 사무실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나 기재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중개인에 대해서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되었을 때 즉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 또는 사기의 공모 등 문제상황에서 중개사협회의 공제를 통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중개사 협회에 등록이 된 것인지 협회로 문의해보시는 것 정도는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