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시 중개사가 명의 대리로 진행하면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하려고 이번주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중개사분이 자식의 명의로 차린 공인중개사에서 대신 중개를 진행하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업무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창업을 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서 할 수 있거나 또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소속공인중개사로 소속되어 중개를 할 수 있고 나머지의 경우 자격증도 없고 실무교육도 받지 않을 사람이 중개를 하게 될 경우는 불법입니다.
그냥 집 보여 주고 문서업무 정도의 경우는 가능하나 직접적인 중개업무는 불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누가 중개를 하든간에, 계약서에 서명하는 중개사는 '해당 사무소에 등록된 공인중개사' 이면 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몇가지 주의해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녀는 자격증 있고, 부모가 없는 경우에 부모가 자식의 면허를 빌려 중개업무 수행.
이러는 경우 명의 대여로 간주될 수 있고, 무자격자의 중개행위가 되어 불법입니다.
사고발생시 책임회피
법적으로 부모가 책임질일이 없어서 나중에 자녀에게 찾아가더라도 책임을 나몰라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녀 공인중개사무소에 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으면 OK, 그렇지 않고 전반적인 업무를 면허 빌려서 보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면허 빌린것 같다면, 다른 중개사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식 명의의 중개사 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이(부모든 누구든) 중개행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 계약을 직접 진행하시는 분이 공식 등록된 중개사인가요 꼭 물어보세요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계약 연기하시고, 직접 관할 구청에 문의해 등록 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인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중개를 직접할수는 없습니다. 즉, 두 당사자간 계약자체는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계약을 하는데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를 중개하는 중개사(명의인 아드님,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한 어머니)의 행위는 모두 법적 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중개보조원은 무등록중개에 해당되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중개사의 경우는 자격증 대여에 해당될 여지가 있어 자격취소, 개설등록취소,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이하 벌금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행위는 허가받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자격증소지자가 아닌 경우 보조원으로 소속중개사로 등록한 후 에 일정한 연수교육을 받은후 중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식이 개설한 중개사무소에서 게약을 진행할 수 있으나 계약서상은 중개사무소 직인을 받아 진행하리라 봅니다
자세한 사정을 짐작할수 없으나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였기 때문에 중개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공인중개사 명의로 계약이 진행한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속보조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중개할 경우는 중개사 법규위반으로 처벌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본인 자식의 부동산에서 거래를 하는거면 자기거래로 위법이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본인 자녀의 부동산을 통해 거래를 하는거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계약서와 확인설명 있으면 가능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대리 중개는 가능합니다. 단, 동일 사무수 소속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명확히 대리인 명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단순 명의 대여는 무자격 중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실제 거래에 관여하는 사람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대리인을 통한 계약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매도 인이나 매수 인이 직접 참여 하기 어려운 경우, 적 법 한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임 계약 :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하려면 소유자로부터 명확한 위임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대리 권의 범위가 명시 되어야 하며, 계약금이나 잔금을 소유자 본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 시 :
잔금 일에는 매도인 본인이 오지 않아도 위임 받은 대리인이 서류를 가지고 진행 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명의 대리' 중 개 문제 :
질문 주신 상황은 일반적인 대리 계약과는 다소 다릅니다. 공인중개사가 본인의 자격이 아닌 자녀의 명의로 된 사무소를 통해 중 개를 진행하는 경우 ,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책임 소재의 불분명 :
부동산 중 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만약 실제 중 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자녀의 명의를 빌려 활동하는 것이라면, 중 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지 불분명 해 질 수 있습니다.
공인 중개사 법 위반 가능성 :
공인 중개사 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 개 업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중 개 업 을 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실제 중 개 행위를 주도하면서 자녀의 명의를 이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공인 중 개 사 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 상 충 및 금지 행위 :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양측의 공정한 중 개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한 공인중개사가 매도 인과 매수인 양측으로부터 대리 권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 대리'행위는 공인 중개사 법 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쌍방 대리는 아니더라도, 명의를 빌려 중 개하는 행위는 중개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 배상 책임 문제 :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 개 행위로 인해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 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명의 대리 중 개로 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해진다면, 나중에 손해 발생 시 배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중 개 사무소가 관할 시.군.구청에 정식으로 등록된 곳인지, 그리고 해당 사무소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누구인지 확인 해야 합니다.계약서 상 중개 사무소의 명칭, 등록번호, 대표 공인중개사 이름 등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실제 거래를 진행하는 분이 계약서에 서명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적 장부도 확인을 해야 하는데 등기 사항 증명서, 건축물 대장, 전입 세대 열람, 국세/ 지방세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만이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자녀 명의로 사무소를 등록하고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를 하다면 불법에 해당됩니다.
즉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영하거나 실제 중개한 사람이 등록된 중개사가 아니라면 명의 대여에 해당해 중개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