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거래란 공인중개사가 본인, 배우자, 부모, 형제 등의 소유한 부동산을 중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따라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자격정지 또는 등록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의 부모나 형제의 집을 월세나 전세 매매를 해주는 경우 자기거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이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거래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자기거래로 보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거래 당사자들은 중개사의 자기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신중하게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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