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신청은 몇일 전에 해야하는건가요?
연차사용할때 몇일전에 신청을 해야하나요?이전 직장에서는 일주일 전까지만 얘기해도 괜찮았는데 지금 현직장에서는 중소기업 기준으로 연차는 한달 전에 무조건 신청해야한다 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있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신청 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된 것은 없으며 사내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한 달 전 통보에 대해 정해진 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적절한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해 사전 통보 제도를 두는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사전 통보 기간 및 관리 행위가 과도하다면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지정하여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하는 날 이전에 구체적인 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신청기간에 대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연차신청을 하면
회사에서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사용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