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햇살론유스 보증승인 후 약정·대출 실행 전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요청
제목: 햇살론유스 보증승인 후 약정·대출 실행 전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적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햇살론유스 보증승인 철회와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상품을 잘못 선택하여 신청하였고, 이후 착오를 확인하여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승인 철회·취소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현재 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햇살론유스 보증승인 금액: 60만 원
- 보증승인은 완료된 상태
- 보증약정은 아직 체결하지 않음
- 은행 대출도 실행하지 않음
- 신청자가 단순 착오 신청임을 이유로 철회·취소를 요청한 상태
- 그런데 현재까지 전산상 보증승인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① 보증승인 후 보증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전에 이용자가 착오를 이유로 철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해당 보증승인을 철회·취소할 의무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② 서민금융진흥원이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할 경우, 그러한 제한의 법적 근거 또는 내부 업무규정이 필요한지
③ 아직 약정 및 대출 실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산상 보증승인만 유지되고 있는 경우, 이것이 법적으로 이미 확정된 계약관계라고 볼 수 있는지
④ 단순 착오 신청에 대한 철회 요청을 장기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적절한 행정적·법률적 대응방법이 무엇인지
⑤ 서민금융진흥원이 철회를 거부할 경우, 구체적인 규정이나 근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현재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및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금융위원회에도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대출 실행이 아니라 잘못 신청한 보증을 약정 및 대출 실행 전에 철회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관련 법령, 계약관계 및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처리 기준을 고려하여 철회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서민금융진흥원이 현재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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