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2일 일하고 2일 쉬는 구조이고 오후 7시- 오전 7시까지해서 총 12시간 일합니다..! 월급으로 300주신다는데 적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없었다면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대로라면 2일 일하고 2일 쉬는 격일제이며, 1일 12시간 근무 구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평균 근무일 수는 약 15.2일, 즉 182.4시간(12시간 × 15.2일)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만약 휴게시간 없이 12시간 전부 근무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정기준을 초과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월급 300만 원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야간근로(22시~06시)는 가산수당(50%) 대상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휴게시간, 연장·야간근로 포함 여부,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힘되어 있을 것이며, 별도의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려하면 300의 월급은 다소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급여에 야간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보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휴게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임을 전제)에 해당하고, 야간시간인 22:00~06:00에 근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야간수당도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는 5인 이상 여부, 휴게시간의 정보도 알아야 해서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