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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파란사탕
압도적으로파란사탕

야간수당 주휴수당 받을수있을까요??

2일 일하고 2일 쉬는 구조이고 오후 7시- 오전 7시까지해서 총 12시간 일합니다..! 월급으로 300주신다는데 적당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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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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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없었다면 주휴수당과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조건대로라면 2일 일하고 2일 쉬는 격일제이며, 1일 12시간 근무 구조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월평균 근무일 수는 약 15.2일, 즉 182.4시간(12시간 × 15.2일) 정도 근무하게 됩니다.

    만약 휴게시간 없이 12시간 전부 근무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로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정기준을 초과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월급 300만 원으로는 부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야간근로(22시~06시)는 가산수당(50%) 대상이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 휴게시간, 연장·야간근로 포함 여부,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힘되어 있을 것이며, 별도의 포괄임금제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야간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고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야간근로수당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고려하면 300의 월급은 다소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0.5배를 가산한 야간 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급여에 야간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보아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는 근로조건(휴게시간이 통상적인 수준임을 전제)에 해당하고, 야간시간인 22:00~06:00에 근로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야간수당도 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이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는 5인 이상 여부, 휴게시간의 정보도 알아야 해서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