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5년 육아휴직비 급여 계산하는법
안녕하세여 임신초기 입니다~ 총 일년기간동안 분만전부터 육아휴직쓸 예정인데 원래 월급이 세후270입니다 .육아휴직시작할시 급여가 얼마나 들어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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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이 210만원 초과분이라면 210만원이 지원금으로 입금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세전"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1~6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 100%, 7개월 이후부터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되, 1~3개월 동안은 월 250만원의 한도 내에서, 4~6개월 동안은 월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7개월 이후부터는 월 16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육아휴직급여는 1개월부터3개월 까지는 250만 원(통상임금의 100%), 4~6개월까지는 200만 원(통상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160만 원(통상임금의 80%)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