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억 이하의 다주택자가 되나요?
시골에 상속받은 집이 하나 있고
부산에 26년 거주한 13평(1억이하)의 집이 있는데
부산에 1억 이하의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다주택자가 되나요?
세금은 얼마나 부과 될까요?
13평을 팔아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을 취득할 경우,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굳이 기존주택은 파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