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주택의 기준은 취득 보유,양도 단계별로 적용이 적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청약시 무주택 기준도 다릅니다
우선 부산의 주택은 공시가 8,000만원 이하로서 60제곱미터 이하라면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간주되며 금액상 다른 주택의 취득시에 주택 수에 들지 않습니다.
서울의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에 따라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들어가고 업무용 사용시는 주택에서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 되는 조건으로 가정시 두 주택의 보유, 양도시 세제에서는 1가구 2주택에 해당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