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전제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명의로된 아파트가 2개입니다. 금액은 많지 않고 3억이 조금 넘는 아파트인데요
하나의 아파트를 정리하고자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을 원합니다.
제 사정으로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매매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매가 가능한지 의견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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