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hf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및 목적물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올해 11/13일이고 hf버팀목 전세대출 만기는 11/16입니다.
이번에 임대인이 집을 매도해서 매수자가 이 집에서 살게됨에 따라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인데요.
매수자가 잔금을 11/18일 이후로 치를 수 있다고 해서 저의 이사일도 그 이후가 되야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때까지 거주는 할 수 있는 상황이구요.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 만료 및 대출만기 이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hf버팀목전세대출 연장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2. 현재 보증금의 80프로 최대로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이사갈 집의 보증금이 지금사는 집보다 보증금이 낮아질 경우 일부 상환을 해야하는건지?

3. 대략적인 목적물 변경 및 연장 절차 순서는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기존 임대차를 일정 기간 연장하거나 그에 맞춰 대출 만기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2. 차액은 일부 상환해야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3. 취급은행에 목적물 변경 및 연장 상담 -> 새 전세계약 체결 -> 새 집에 대해 대출 및 보증 심사 -> 기존 집에서 보증금 반환 -> 새 집으로 목적물 변경 후 대출 실행

    이와 같은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만기보다 이사일이 늦더라도 은행과 조율해서 기한 연장과 목적물 변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은행을 방문해서 일정을 상담받아 보세요. 이사할집의 보증금이 낮아져서 대출 비용이 8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대출금을 일부 상환해야 하며 이사 당일 이 상환 절차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은행 상담을 통해서 심사 서류를 확인하고 이사할 집의 계약서를 작성한 뒤 대출실행과 목적물 변경 신청을 거쳐서 이사 당일 잔금 정산과 대출 이동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전세계약 만료 및 대출만기 이후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hf버팀목전세대출 연장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 원칙상은 만기일에 반환을 하는게 맞는데 상황상 이틀정도를 더 거주하시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대출의 경우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단기연장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을 통해 정확한 연장여부등을 확인하셔야 할것으로 보이며, 그리고 단기연장을 할 경우에 3,6개월단위로 알고 있어 18일에 중도상환을 하는 상황이되기 떄문에 별도의 수수료등이 발생하는지 여부도 체크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2. 현재 보증금의 80프로 최대로 대출을 받은 상황인데 이사갈 집의 보증금이 지금사는 집보다 보증금이 낮아질 경우 일부 상환을 해야하는건지?

    -> 원칙상은 목적물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주택이 바뀌면 현 대출은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신청하는게 맞습니다. 현재의 대출을 그대로 이어서 가지고 갈 수 없으며, 앞서 말한 목적물 변경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이사가는 주택의 요건이 대출가능한지를 심사하기 때문에 가능여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3. 대략적인 목적물 변경 및 연장 절차 순서는 어떻게 되는건지?

    -> 일단 새로운 주택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시면 해당 주택이 목적물 변경이 가능하지를 연계은행이나 기관을 통해 확인하셔야 하고, 별도의 목적물 변경이 가능한지도 함께 체크하신뒤 최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절차나 순서도 일단은 현 기관이나 은행에 문의하시고 그에 따라 진행하시는게 가장 문제없이 목적물 변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과 미리 상의하여 현재 집에서 일시연장을 먼저 진행한후

    목적물변경을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대출 유지 및 이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번은 임대인 사정으로 일시 연장하겠다고 하면됩니다.

    2번 네 일부 상환하셔야 합니다.

    3번 10월쯤 이사갈 집 계약과 확정일자을 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여 일시 연장서류제출하고

    11/18이후 목적물 변경 및 대출금 정산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보통 문제 없습니다. 은행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2. 목적물변경으로 재심사 받으시고, 차액부분 상환하시ㅏ면 됩니다.

    3. 먼저 은행에 현 상황 설명 후 신규계약하신다음 목적물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