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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빼어난산호
월세로 살고 있는 원룸에서 얼마 전에 바닥이 누수가 되어 수리를 했습니다.
이때 건물 문제로 따로 임차인은 따로 배상을 안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몇일이 지났는데 벽지에 곰팡이가 펴서
제가 곰팡이 제거제로 제거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룸 계약기간이 끝나 퇴실을 했을 때
제가 배상을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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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생긴 원인이 기재된 건물 자체의 하자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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