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 벽지 곰팡이로 문의드립니다.

월세로 살고 있는 원룸에서
얼마 전에 바닥이 누수가 되어 수리를 했습니다.

이때 건물 문제로 따로 임차인은 따로 배상을 안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몇일이 지났는데 벽지에 곰팡이가 펴서

제가 곰팡이 제거제로 제거를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룸 계약기간이 끝나 퇴실을 했을 때

제가 배상을 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곰팡이가 생긴 원인이 기재된 건물 자체의 하자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