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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재칼67
단호한재칼6721.05.11

2016년종신보험을 저축성으로알고 가입했는데 내가낸돈 모두받을수있나요

목돈마련하려고 보험회사에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사망보장이있는종신보험이었어요.5년납이라 납기는끝났는데 30퍼센트가 마이너스예요. 내가낸돈 민원신청하면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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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게 속이고 파는 사람이 있다니..

    참 안타깝네요. 그치만 되돌리긴 정말 힘들껍니다.

    "일단, 밑져야 본전이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선택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 첫번째 확인하실것 (손해없는해지) : 상대방(설계사)의 잘못이 있다면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근거가 있다면 당연히 원점으로 되돌릴수도 있습니다. (손해없이 )

    그럼 근거라 할만한건 뭐가 있을까요?

    ▷ 설계사가 잘못 설명한 증거로는 (설명녹음파일 / 수기작성내용 / 문자카톡메시지 등) 이 있습니다.

    ▷ 설계사와 보험사의 계약시 의무 불이행

    1) 나는 싸인을 하지 않았는데 (혹은 한두군데만 싸인했는데)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이런경우 설계사가 대필한게 되겠죠)

    2) 보험계약시 받아야할 서류중 빠진것이 있거나,

    (상품설명서 / 청약서부본 / 증권 / 약관)

    ▷ 단체를 상대로 가입한 경우.

    함께 있었던 분들의 증언(서면으로작성)

    (일대일 상담이 아닌 설명회형식의 판매는 금지되 있습니다. )

    이렇게 상대의 잘못을 확인할 수 있다면,

    나는 잘못된 설명과 과정에 의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것이니

    원점으로 돌릴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시기가 너무 오래 되서 될지는 미지수 입니다.

    잘못된 판매법이었다는걸 명확한 근거 제시를 하지 못한다면 안되겠지요.

    ● 두번째 확인하실것 (현재상황에서 최선의선택)

    가입하신 상품이 어떤유형의 종신보험인지는 말이 없으셔서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 종신보험의 유형에 따라서 그리고

    -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경과기간에 따라서

    그 상품을 정말 100점 만점에 200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 절대로 무조건 해지하지는 마십시요! "

    (종신보험 활용법에 대해서는 내용을 다 적어 드리긴 힘듭니다. )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를 잡는 격으로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잘 알고보니 엄청 좋은 상품일 수 있거든요! "

    지금은 원했던 연금과 다르기 때문에 [사기] [배신감] 만 있겠지만,

    가입한 상품의 장점과 활용도를 보시면 동아줄이 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설명회에서 가입했던 많은 종신보험 고객분들께서

    손해없이 해지하신 경우도 많지만,

    그 상품의 가치 때문에 제 얘기를 듣고 오히려 잘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많이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구요!

    그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선택을 도와줄 전문가와 상담은 반드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배신감의 마음이 안도로 바뀌길 바래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리자면 힘들수 있습니다 .

    시간이 너무 오래지났어요

    그러니 보험으로 목돈마련을 왜생각하셔요

    보험은 보험 입니다 .

    목돈마련은 은행 투자 주식 이런것으로 해야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 튼튼아범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입 경로가 어떻게 되실런지요.

    인터넷으로 하셨는지 설계사 통해서 하셨는지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설계사통해서 하셨다면 금감원을 통해 민원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신보험을 저축으로 가장해서 판매하는 설계사들을 종종 볼수있습니다. 설계사가 저축으로 말씀하셨는지

    약관에 처음 얘기들었던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설명들으신 내용과 많이 다르다면 금감원에 신고하시는게 빠를 겁니다.

    보험사 본사에 전화하는것보다 빠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된다면 보험계약 취소 후 납입한 보험료를 전액 돌려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서의 자필 서명등 보험 가입시 불완전 판매가 확인되지 않는 다면 전액을 돌려 받지는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태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목돈마련이 목적이고 납기가 끝났으면 기다리면 원금도 되고 보험사에서 주겠다고한예정이율로 복리로 계산되고있으니 돈이 필요하지않다면 기다리고 여윳돈이 있다면 추가납도 하면 좋습니다 2016년에가입했다면 이율이 높았을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을 신청하기전에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입하실때 싸인도 다 하셨을 것이구요. 그럼 계약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5년납이고 종신보험이라면 최저보증이율이나 지금 당장의 해지환급금이 아닌 나중에 해지환급금을 보시고 판단하시거나 민원을 걸만한 증거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지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축인줄 알고 가입했는데 사망보장 상품이라 놀라셨겠어요.

    주계약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이자부리해서 일정기간 이후에 원금보다 더 많이 주는 상품이 종신보험의 주계약만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5년전이라 최저보증이율이 3%이상일텐데 회사 상품별로 확정금리로 부리되는 상품도 있으니 무조건 손해봤다 생각마시고 충분히 알아보시고 가입시 들은 조건과 너무 다르다면 보험사에 민원신청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설계사한테 저축성보험이라는 말을 듣고 가입했다는 자료가 확인이 가능하다면 민원신청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망보장의 종신보험을 저축목적으로 판매를 했다면 말씀하신 부분처럼 민원의 소지가 충분하여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신을 저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 상담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액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종신을 저축으로 속여 판매한 녹취,문자 등 증거가 있어야하는데 대부분 확보가 안되어 있으시죠..

    1. 해당 소속설계사 회사에 민원

    2. 금감원쪽으로 신고한다고 소속회사에 통보

    3. 금감원 신고

    2번 도중에 회사측에서 만나자거나 합의쪽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종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10년간 일을 하면서 20분정도 질문자님과 같은 케이스를 한분도 빠짐없이 다 돌려받게 해드렸습니다

    단 민원으로 싸울때는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기 불완전 판매라는 증거자료등을 수집한뒤 민원을 진행하여야 금감원이든 보험사든 고객손을 들어주거든요

    그냥 말로만 가입할때 저축이라고 했다라고 한다고 쉽게 주진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만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신보험은 사망시 상속인들이 받는 보험입니다

    저축이라 알고 가입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 말씀드립니다

    물론 설계사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했을 수도 있구요

    어쨌든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에 대한 위험보험료가 계속 차감되므로 해지환급금으로 원금을 찾기는 시간이 많이 가야 합니다

    보험사예 알아볼 수는 있으나 5년된 보험의 잘못을 따져 철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정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 민원을 넣으셔도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일단 사망보장이 있는 종신보험이라도 그 보험안에 건강특약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만일 건강특약이 없이 사망보장만 들어있는 종신보험이라면 일정시간이 지나게 되면(약 3-4년) 이자가 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납입하신 보험이니 원금 회복과 이자까지 함께 찾으실 수 있을때 해지하셔서 찾으시면 원금에 대한 손실이 없습니다. 종신보험은 납입과 동시에 원금이 도래하지 않습니다. 몇년 지나야 원금이 도래하고 그후 해약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일정기간동안 이자가 붙게 되는데 은행이자보다 훨씬 많이 주는 이자를 받으시게 됩니다. 처음 보험을 가입하셨을때 가입제안서가 있으실 것입니다. 설계사가 가져다 준 증권파일에 함께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 가입제안서를 보시면 맨 뒤에 해지 환급금 표가 있습니다. 그표를 보시면 해지했을때 가장 많이 돈을 찾을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 나와있습니다. 납부를 다하셨으니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원금과 이자를 다 찾으시면 목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건강특약이 함께 있는 보험이라면 모든 보험료가 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신보험에서 원금의 개념은 딱 "주계약"만입니다. 즉 사망보장으로 가입된 특약만 원금이 되고 건강특약은 보장성이기 때문에 원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지 환급금도 건강특약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는 제외하고 '주계약'보험료로만 계산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증권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까지 가야하는 문제인지라 힘들수있습니다....

    변액종신인경우 펀드개념인지라 원금회복까지한참걸리고요...

    더더군다나 대면설계사만나서 한경우면 증거자료가 남아있지않아서 책임보상받기도 힘들듯 합니다...

    일단 혹시 모르니 해당보험사와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셔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안호빈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축성으로 안내를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현재로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 없다는 금감원을 통해 판단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그때당시 저축성으로 안내받았다는 증거를 준비해 금감원에 민원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서순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을 권할때 사망보장이 있으니 보험료중에 일부는 사망보장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적립이 돼서 목돈마련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가입을 시켜야하는데 보험설계사가 설명이 정확하지 않았나보네요. 지금에 와서 민원신청을 해도 내가 낸돈은 다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제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신보험은 저축성이 아닙니다

    말그대로 사망보장을 하는 보장성보험입니다

    목돈마련은 종신보험을 선택해서는

    안됩니다

    보험설계사가 제대로 설명햇다면

    민원올려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녹취 기록 등으로 불완전 판매를 증명하셔야 합니다

    종신보험(생명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해야지 주계약인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입니다.

    남은 가족들의 경제적인 도움에 대한 강한 니즈가 없으시다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여러 질병도 부가적으로 보장해주고 저축성도 있다고는 하지만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순수보장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고 차액으로 연금저축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은 꼭 가입하시고 잘 유지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