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처리 - 기록 반환 이라는 말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불송치송부 기록에 대한 검사 처리 라는 말에서
처리내용 : 기록반환 - 불송치 ( 혐의 없음 ) 으로 되어있는데. 이러면 저는 무죄 로 " 아예 " 수사,조사 모든게 끝이 난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검사도 불송치 결정을 뒤집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검사처리 결과에 ‘기록반환 - 불송치(혐의없음)’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고, 검사가 이를 검토한 뒤 재수사 명령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 기록을 경찰에 그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무죄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조사는 모두 종결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불송치)할 수 있으며, 이때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그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검사가 ‘기록반환’ 처리를 했다는 것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수용했다는 의미로, 혐의 없음이 확정된 것입니다. 다만 이는 ‘판결상의 무죄’가 아닌 ‘수사 종결’의 행정적 의미로서, 법원이 아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이므로 형식상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처벌받을 여지가 사라진 상태입니다.수사 재개 가능성
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유사하게 적용되어, 새로운 증거나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경우 검사가 재수사 명령을 내릴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정리 및 이후 대응
따라서 ‘검사처리 - 기록반환’으로 끝난 사건은 귀하에 대한 모든 형사 절차가 종료된 것입니다. 추가적인 경찰 출석, 조사 요청, 기소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습니다. 향후 동일 사건으로 다시 연락이 온다면 새로운 증거 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단순 반복 신고라면 ‘이미 불송치 종결된 사건’임을 명확히 알리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되어 마무리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