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불송치과에서 기록을 보관하며 사건은 종결 되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기록을 검찰에 넘겼지만 불송치 결정이 되어 검찰 불송치과에서 기록을 보관하며, 검사의 검토 과정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건은 종결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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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수사한 후 검찰에 불송치 결정을 하면, 해당 기록은 검사에게 보내집니다.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90일 동안 기록을 검토한 후에도 불송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은 최종적으로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