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처리 결과가 기록반환(이의신청 송치)인데
경찰조사 후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검찰로 송치 되었고요 총2개의 불제,형제 사건번호가 생겼습니다 근데
방금 킥스 조회를 해보니 불제 사건-불송치송부 기록에 대한 검사처리 결과가 “기록반환(이의신청 송치)”로 나와있고 형제 사건은 아직도 수사중으로 나와있는데 정확히 기록반환(이의신청 송치)는 무얼 의미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 송치랑 고소인이 불송치에 대해서 이의신청함으로써 그 기록이 다시 반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추후에 이의신청서 기재를 고려해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거나 불기소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