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물학대 강력처벌 관련질문입니다
오전에 아주불쾌한 영상을 봐버렸습니다
강아지무리가 있는데 고의성이 아주 짙게 한마리를
바퀴에 역과시켜 죽이고 가더라구요. 같은 무리의 유기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옆의 같은종류의 동물이있는데말이죠...
너무 화가나서 여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2호에 근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
가중처벌은 혹시 가능한지 만약가능하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법률
오전에 아주불쾌한 영상을 봐버렸습니다
강아지무리가 있는데 고의성이 아주 짙게 한마리를
바퀴에 역과시켜 죽이고 가더라구요. 같은 무리의 유기견인지는 모르겠으나 옆의 같은종류의 동물이있는데말이죠...
너무 화가나서 여쭙습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2호에 근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
가중처벌은 혹시 가능한지 만약가능하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