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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긴꼬리140
쿨한긴꼬리14023.09.18

제1종 근린생활 및 다가구주택 인 경우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내일 부동산을가는데 건물 지은지는 얼마 안된 건물이고요 (이번년도 완공)

아마 들어가면 저희가 첫 입주같은데 해당 건물 등기를 확인했는데

다가구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이라 적혀있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이면 대출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부동산에 연락했을때 중기청 대출이 된다하셔서 뭐가 맞는건가요ㅠㅠ??


그리고 같은날에 근저당권 금액이 등기 순위번호 순서로

1. 4억

2. 8억

3.1억

이런식으로 변동이 있는데 이상한 건물인걸까요?? 이후 기록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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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은 입주하고자 하는 해당층의 건축물용도가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중기청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불법건축물은 대출이 불가하고요.

    총 대출금액이 12억이 아닌가요. 중소기업대출은 선순위근저당설정액이 많으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대출은행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자세한 설명을 해 줄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입주할려는 건물인 겸용주택(상가주택)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입주할려는 해당 층수 호실이 주택이라면 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