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상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상담받고 싶습니다.

제 아들 정준호는 만 8세이고, 단독 교통사고로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 등 중증 두부 외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 약 133일 동안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 승압제, 요붕증 조절, 항생제 치료 등 연명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패혈증, 폐렴, 외상성 급성 경막하출혈입니다.

개인보험에는 사망보험금 담보는 없고 후유장해진단금 담보만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소견서상 사망 전부터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중증 뇌손상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었고, 사망 약 15일 전 소견서에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 전 이미 후유장해 상태가 고정된 것으로 보아 후유장해진단금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받고 싶습니다. 보유자료는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투약기록지, 중간 소견서, 마지막 소견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우선은 내용이 조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약관도 확인을 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 우선 어떤 말로 위로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기존 질문에서 의아한 부분인

    사망 담보가 없는 이유를 이제야 알았습니다.

    상법에서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 보험금은 무효가 되기에 후유장해 담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질문을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나 현실적으로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기는 후유장해의 확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단독 교통사고인 경우 해당 자동차가 가입한 담보에 따라 대인 배상1과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보상이 되는바 잘 처리하시길 빌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유자료는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기록지, 투약기록지, 중간 소견서, 마지막 소견서입니다.

    : 이에 대해서는 통상 사망에 이르는 과정으로 보게 되고, 신경계 장해의 경우 12개월 이후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검토를 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자료를 의무기록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사망 전 118일 시점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었고 133일까지 같은 상태가 유지되었다면 180일 기준 장해 판정과 동일하게 평가 되어 후유장해진단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지만 보험사가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 약관 검토와 소견서 보강 그리고 전문 손해사정사 상다을 통해 명확하게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