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신규가입자 최초 부담금 산정 문의드려요
퇴직연금 DC형 신규가입자 최초 부담금 산정 문의드려요
기산일 : 2022년 12월 05일
정산일 : 2024년 05월 31일
산재휴직 : 2024년 1월 26일 ~ 5월 31일
부담금 산정 : 2022년 임금총액(1,981,270) + 2023년 임금총액(42,672,820) + 2024년 임금총액(1,828,210[1월1일~25일 급여]) / 12 = ????
문의사항 : 1월26일~5월31일까지 산재휴직으로 급여 발생은 안했으나, 부담금 산정 시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부담금 산정을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