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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숲제비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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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신규가입자 최초 부담금 산정 문의드려요

퇴직연금 DC형 신규가입자 최초 부담금 산정 문의드려요

  1. 기산일 : 2022년 12월 05일

  2. 정산일 : 2024년 05월 31일

  3. 산재휴직 : 2024년 1월 26일 ~ 5월 31일

  4. 부담금 산정 : 2022년 임금총액(1,981,270) + 2023년 임금총액(42,672,820) + 2024년 임금총액(1,828,210[1월1일~25일 급여]) / 12 = ????

  5. 문의사항 : 1월26일~5월31일까지 산재휴직으로 급여 발생은 안했으나, 부담금 산정 시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부담금 산정을 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월 26일~5월31일까지 본래 일했다면 받아야하는 임금총액 합산하여 1/12로 나누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