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기존 다니고 있던 회사가 4대보험료를 어느 순간 안 내고 있다고 알게 되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에서는 내고 있었구요.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 3개월 정도 재직을 하였는데
지금 회사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료를 안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제 월급에서는 내고 있는데
회사는 안내고 있다고 합니다.
Q.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급여 및 유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체납하는거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경우 요건 충족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하며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체납한다고 하여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가
미지급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받으실 수 있고 육아휴직은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개월수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소급하여 가입도 가능하므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