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가입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기존 다니고 있던 회사가 4대보험료를 어느 순간 안 내고 있다고 알게 되어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월급에서는 내고 있었구요.
그런데 이직한 회사에 3개월 정도 재직을 하였는데
지금 회사도 고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만 보험료를 안 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제 월급에서는 내고 있는데
회사는 안내고 있다고 합니다.
Q.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급여 및 유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