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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청설모23
강력한청설모23

재개발지역 부부가가지고있는 부동산

현재 살고있는 곳이 재개발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엄마 명의로 1가구 아빠명의로 3가구 가지고 있어요.

이런상태라고하면 세금을 많이 뗀다고 해서 서류상 이혼을 해두는게 좋다고하여 잠시 서류상만 그렇게 하자고 한다는데.. 물론 지역과집값시세..뭐 그런거에따라 세금이 얼마나 나오고 다르겠지만.. 자세한거까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내용이 이런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재개발 지역에서 분양권을 받을 자격이나, 양도소득세 중과, 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대 분리나 형식적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 해당 내용을 핵심만 정리해 드릴게요.

    재개발에서 중요한 기준: 1세대 1주택

    재개발에서는 ‘세대’ 단위로 분양권 자격을 판단하고, 1세대 1주택이면 분양권 1개만 부여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버지 명의로 3채

    어머니 명의로 1채

    부부는 같은 세대

    이 경우, ‘1세대 4주택’으로 보이게 됩니다.
    조합에서는 ‘1세대 1주택 원칙’을 적용하므로, 분양권은 1개만 줄 수 있음 (여러 채를 가진 사람은 분양권을 추가로 받기 어려움)

    이런 상황에서 서류상 이혼을 언급하는 이유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다른 세대’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 명의 1채: 1세대 1주택 → 분양권 받을 수 있음

    아버지 명의 3채: 다주택자라 손해를 보더라도, 분리되면 영향이 덜함

    나중에 분양권을 1개 이상 확보하거나, 세제 혜택(비과세 등)을 분리해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활용됨

    단순히 전입신고만 달리 하는 '위장 전입'은 조합이 조사를 통해 걸러낼 수 있음. 법적 이혼은 확실한 세대분리 효과가 있음.

    이혼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절세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를 피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종합부동산세: 부부 합산 공제(6억) → 이혼 시 각자 6억씩 공제받아 종부세 낮아짐

    분양권 획득 가능성 증가: 1세대 1주택 요건 맞추기 위해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할 점!

    실제로 이혼한 후 재결합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면, 세무당국이 ‘형식적 이혼’으로 판단하여 가산세·세금 추징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조합도 편법 세대분리나 위장이혼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추후 명의 회복 문제 등에서 법적으로 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은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 줄이기 위해 서류상 이혼하자는 이야기는 현실에 존재하고, 어느 정도 논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큰 세금 차이가 나는지, 분양권이 추가로 나오는 구조인지 → 전문가 상담 필수

    세대분리로 가능한 대체방안(전입신고, 주민등록 분리, 증여 등)이 없는지 검토

    형식적 이혼으로 인한 법적 리스크 매우 크므로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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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예전에는 절세를 위해서 위장이혼을 하여 주택수를 줄이곤 했는데 이런 사례가 증가하자 법이 바뀌게 됩니다.

    즉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혼 배우자일 경우 같은 세대로 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장이혼이 들통 날 경우 가산세까지 물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알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1가구 1주택이 아니라면 세금이 증가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서류상 이혼을 하는 경우 주택 수를 분리해서 각각의 세금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세금을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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