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년 근무 후 퇴사하는데 사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일년 넘게 근무하고 경영악화로 인해 권고사직을 받아 퇴사를 합니다 사대보험을 들어달라는 요구를 해서 결국 여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해 사대보험을 가입시켜준다고 하는데요
질문이 조금 많아 죄송합니다..
1. 사업자 본인이 직접 가입을 시켜주는게 맞죠??
2. 사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여태 3.3%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로소득으로 돌려야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3. 건강보험은 달에 3만원정도씩 내고있었는데 이부분을 제하고 추가로 내야 할까요? 아니면 일년동안 냈던 건강보험료 상관없이 다 내야할까요?
4. 다음 일자리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을것같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하는데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질문이 많은 점 죄송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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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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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사업주가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이전 기간은 사업주가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재신고해야 합니다.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셨던 기간이 있을 경우 직장 가입자 소급가입에 따라 내야 할 보험료가 재산정될 것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야 주어야 하고, 이외 권고사직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