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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고혹적인모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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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반박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들어왔는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10,000,000원을 지급 받음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적혀있습니다

추후에 감정을 걸친다고 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매매금액이 부적절할때 어떻게 답변을 해야하나요?

매매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이루어지는데

한꺼번에 받으려면 어떤식으로 답변을 하는게 좋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적절한 금액에 관한 의견을 답변서에 기재하고, 이를 일시지급해야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쌍방이 모든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도 만약 상대방의 이전등기 청구를 인용하려고 한다면 질문자님의 매매대금청구 역시 전액을 인용할것입니다. 매매대금 액수에 대해 구체적인 입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대금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보신다면 그 이유를 주장과 입증자료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지급방식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감정에 따른다는 것을 보면, 결국 시가 감정을 할 것이고 추후 그에 대한 의견 개진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