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은행에 제출할 서류가 많은 가요?
퇴직 연금을 선택하는데 개인 사업자 5인 이하의 기업입니다. 확정급여형을 선택시에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다고 은행에서 확정급여형 말고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다른형태의 퇴직연금이 수익성이 높아서 확정급여형 선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최소적립금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각각 은행 입장에서 유불리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특별히 제출해야 할 서류가 더 많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은행에서는 가입자가 원하는 연금을 적용합니다.
은행이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크게 서류제출에 있어 차이나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한 은행에만 상담보다는 다른 금융기관에도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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