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중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은행에 제출할 서류가 많은 가요?
퇴직 연금을 선택하는데 개인 사업자 5인 이하의 기업입니다. 확정급여형을 선택시에는 회사에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다고 은행에서 확정급여형 말고 다른 형태의 퇴직연금 가입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다른형태의 퇴직연금이 수익성이 높아서 확정급여형 선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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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최소적립금과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각각 은행 입장에서 유불리가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형이든 확정기여형이든 특별히 제출해야 할 서류가 더 많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은행입장에서는 확정기여형이 이득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은행에서는 가입자가 원하는 연금을 적용합니다.
은행이 기피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크게 서류제출에 있어 차이나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한 은행에만 상담보다는 다른 금융기관에도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금융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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