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후 청구이의소송을 이유로 전세보증금 공탁금 수령방해
명도,보증금반환소송후 경매신청을 했고 경매개시후 임대인이 저희와 합의 없이 공탁을 하고 청구이의소송을 했습니다.
저희는 2024년 12월에 이사를 하고
청구이의소송서류를 보니 공탁서에 반대급부 이행불능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
저희가 답변서로 허위공탁서 주장을 하니 임대인이 공탁서 반대급부 주소지를 수정하고 반대급부를 유지한 상황에서 청구이의소송과 임차권등기취소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탁금액도 경매비용을
제외하고 공탁된 상태입니다.
질문1
저희가 이사를 나왔는데 임대인 반대급부유지로 공탁금 수령방해를 한다면 임대인 전세보증금반환의사가 없다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수 있나요?
질문2
임대인의 공탁금수령 방해가 인정되면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신청은 기각 될수 있나요?
질문3
임대인의 청구이의소송,임차권등기취소신청이 한번 기각되면 임대인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질문4
임대인이 공탁한 금액이 다른채권자가 압류할 경우 저희는 공탁금을
못찾게 되나요?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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