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의 제강간 고소취하 가능한가요?
고소장 쓸땐 생일이 안지났는데 지금은 법원절차까지 진행이 됐는데 생일 지났는데 만16살인데
미성년자의 제강간 고소취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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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원절차까지 진행이 되었다면 작성자님께서 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작성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 아예 처벌이 되지 않는것은 아니지만, 가장 큰 양형사유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형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취하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한 이후 이를 취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법원 절차가 진행중이라면 고소취하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양형에서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