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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환한파리매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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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허위문의 사기 여부 질문드려요

특정 업체에서 서비스 오류에 대하여 단순히 문의만 제기하더라도 별도의 피해 확인 없이 보상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떤 이용자가 본인은 오류 피해를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보상을 받기 위해 업체에게 본인이 오류 피해를 받은 것처럼 표현하며 해당 오류가 자신에게도 발생했는지 단순히 확인을 요하는 경우,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착각에 의해서 문의를 넣은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될지 여쭤봅니다. 관련 판례 또한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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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인정의 문제이겠으나,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단순 착오라는 변명은 통상 받아들여지기 어렵겠습니다. 사기 미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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