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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나팔새16
명랑한나팔새16

렌탈 직원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처벌받을수도있나요??

아는언니 친구남편이 렌탈 일을 하고있는데

아는언니남편삼촌분께 친구남편이 안마의자 렌탈료를 2년동안 지원해주겠다해서 그 삼촌분께서 렌탈을 받으셨는데 렌탈료가 계속 미납이되어서 삼촌분이 그냥 해지해달라고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했는데 친구남편이 소개시켜준사람도 같이 법적 처벌을 받을수있다고했다는데 정말 소개시켜준이유로 처벌받을수있나요 ?

그언니는 삼촌분께 이분이 안마의자 렌탈료 지원해준다는데 하실래요? 하고 물어봤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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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하여 해당 제품 이나 일정한 렌탈 계약을 소개한 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시켜주면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소개를 해준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