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직원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처벌받을수도있나요??

2021. 04. 02. 13:07

아는언니 친구남편이 렌탈 일을 하고있는데

아는언니남편삼촌분께 친구남편이 안마의자 렌탈료를 2년동안 지원해주겠다해서 그 삼촌분께서 렌탈을 받으셨는데 렌탈료가 계속 미납이되어서 삼촌분이 그냥 해지해달라고 안해주면 고소하겠다고했는데 친구남편이 소개시켜준사람도 같이 법적 처벌을 받을수있다고했다는데 정말 소개시켜준이유로 처벌받을수있나요 ?

그언니는 삼촌분께 이분이 안마의자 렌탈료 지원해준다는데 하실래요? 하고 물어봤었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사실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이며,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있었다고 하여 해당 제품 이나 일정한 렌탈 계약을 소개한 자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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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개시켜주면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단순히 소개를 해준 행위만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2021. 04. 0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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