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점이동 출퇴근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지점이동 출퇴근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합니다.
근데 지점 이동후 2개월이내 신청해야하나요 2개월이 넘어서는 신청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 이동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점 이동 후 2개월 이내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점 이동 후에도 3개월 내에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이직사유와 이직이라는 결과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그 인과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사안별, 사유별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자격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1년 이내에 하면되지만 가급적 퇴직후 바로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늦게하면 자칫 실업급여액을 다 수급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