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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라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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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점이동 출퇴근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합니다.

실업급여 지점이동 출퇴근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신청하려고합니다.

근데 지점 이동후 2개월이내 신청해야하나요 2개월이 넘어서는 신청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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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해 자진퇴사하는 경우 이동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점 이동 후 2개월 이내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점 이동 후에도 3개월 내에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이직사유와 이직이라는 결과가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이직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직해야 그 인과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사안별, 사유별로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 이내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자격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후 1년 이내에 하면되지만 가급적 퇴직후 바로하는것이 바람직합니다. 늦게하면 자칫 실업급여액을 다 수급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