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 일요일날 근무시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저희가 외국인을 E9비자 고용했는데 일요일을 공휴일 유급으로 지정하고 고용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0시간이상을 근무했을때 일요일날에 주휴수당으로 하루치 인건비를 지급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시킬경우 토요일,일요일에 시급1.5배로 일을 하고 주휴수당까지 챙겨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시급 1.5배만 주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서로 상관이 없고 전혀 별개의 수당입니다. 휴일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휴수당은 원래 지급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주휴수당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무를 시킬경우 토요일,일요일에 시급1.5배로 일을 하고 주휴수당까지 챙겨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시급 1.5배만 주면 될까요?
→ 주휴수당 발생 대상자에 대하여서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