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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참밀드리107
주1회 4시간정도 상근하시며 자문등을 해주실 고문님을 월 200정도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기타소득으로 진행 가능할까요?
지속적으로 월 보수를 주는데 고문계약서로 등록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1회 상근 고문의 경우 근로자가 아닌 위촉 고문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되고,
월 보수도 임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지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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