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문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하는 내용

경영 전반에 대한 자문,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주실 고문님을 모셔오려고 합니다.

출근하시진않고 전화나 문자로 내용 주고받고,

고문님 개인 핸드폰으로 거래처들에게 연락해 관리해주실 예정입니다.

업무시간은 유동적입니다. 연락오는대로 바로 업무.

계약 기간은 특별한 사유 없을경우 계속 연장되는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단건이 아니기때문에, 매월 급여를 지급해드리고 4대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할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우선 판단을 해야 하고, 만약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니라면 자유로운 내용으로 계약사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은 근로시간과 근무일, 휴가와 휴일, 임금의 금액과 계산 및 지급방법이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액과 업무내용에 맞게 근무일과 근로시간의 특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