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 거래 사기 신고 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피파 섭종렌탈로 40에 판매 했는데 전 피파만 하라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어느날 서든이랑 메이플을 들어갈려고 했더니 로그인이 안 되더라두요 그래서 제가 판매 한 분한테 연락해서 어떻게 된거냐 하면서 동생이 계정을 팔았답니다( 다 미자 입니다)
그래서 서든어택,메이플 여러가지 게임 계정을 다시 사서 복구 하기 위해 그 분이 먼저 배상을 해드린다고 해서 전 100만원 가량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날 저한테 전화와서 제 이름 말하면서 그 분 아버지께서 저를 경찰에 신고 한다고 갈취 했다면서 부모님께 말씀 드려서 자기 한테 전화 하라고 그러길래 저도 부모님께 말씀 드리고 신고를 할려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 건가요?
먼저 배상 해준다는 내용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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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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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법적으로 범죄가 될 만한 행위를 하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명목으로 돈을 받으신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문제되는 행위는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돈을 받은 것이라면 갈취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