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음달5일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데 개인이 자리를 맡아주고 돈을 받는건 불법이아닌가요?
불꽃축제를 할때마다 사람이 너무많이 몰리다보니 이런걸 기회로 돈을 벌려고 하는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특히 일반 개인이 알바식으로 자리를 맡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데 이런일들은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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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를 할때마다 사람이 너무많이 몰리다보니 이런걸 기회로 돈을 벌려고 하는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특히 일반 개인이 알바식으로 자리를 맡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데 이런일들은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