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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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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5일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열리는데 개인이 자리를 맡아주고 돈을 받는건 불법이아닌가요?

불꽃축제를 할때마다 사람이 너무많이 몰리다보니 이런걸 기회로 돈을 벌려고 하는사람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특히 일반 개인이 알바식으로 자리를 맡아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데 이런일들은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요?

법적인 문제는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알바식으로 당사자 간 계약으로 자리를 맡아주는 것이기에,

    자리를 대량으로 맡아두고 사고파는 게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돈을 받고 자리를 맡아 두는 것은 불법은 아니며, 이를 처벌할 법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십니다. 법적 문제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