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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굳건한사마귀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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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않나요?

부가가치세가 붙는 재화들이 일반적으로 꼭 필요해보이는곳에 세금을 안붙게하려는 의도같은대

담배에는 왜 부가가치세가 붙지않나요?

그렇다면, 담배에는 많은세금이붙는거로아는대 어떤종류의 세금이붙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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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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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담배가격의 약 74%가 세금)

    담배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배도 아래와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외에 담배에는 담배소비세(지방세법 제48조), 지방교육세(지방세법 제150조), 개별소비세(제1조 제2항 제6호)가 과세되고,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국민건강진흥법 제23조), 폐기물부담금(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시행령 제10조),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담금(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담배사업법」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9조【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0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원(20개비를 기준으로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 제1항 제10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담배사업법」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 중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