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천연 니코틴액상에는 담배로 인식되어 세금이 부과되다는데 맞나요?
합성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인식이 안되어서 세금이 부과가 안된다고 하고 천연니코틴액상은 담배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된다는데 사실인가요? 둘은 어떤차이가 있는데 세금이 부과되고 안되고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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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는 1)피우는 담배(제1종 권련,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엽권련, 제4종 각련, 제5종 전자담배, 제6종 물담배), 2)씹는 담배, 3)냄새 맡는 담배, 4)머금는
담배가 있습니다.
이 중 전자담배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데, 천연니코틴이 함유된 경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경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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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현행법령상 천연니코틴액상은 담배로 분류되어 니코틴용액 1ml당 약1800원의세금이 부과되나 합성니코틴액상은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해당 세금이 부과되지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성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일반 궐련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