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는 1)피우는 담배(제1종 권련, 제2종 파이프담배, 제3종
엽권련, 제4종 각련, 제5종 전자담배, 제6종 물담배), 2)씹는 담배, 3)냄새 맡는 담배, 4)머금는
담배가 있습니다.
이 중 전자담배도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데, 천연니코틴이 함유된 경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경우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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