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합가로 인한 2주택 특례 요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혼인신고를 아직 안 한 상태의 남녀입니다.
여자쪽 : 2019년쯤 아파트 A 매매, 현재 신탁 방식의 재건축 추진중으로 신탁회사에 등기가 이전된 상태이며 동시에 인천시에서 전매제한을 걸어둔 상태 입니다.
이상태에서 남자쪽이 2025년 11월에 아파트 B 잔금일을 설정해두고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가등기 걸어둔 상태)
이 상태에서, 다음이 궁금합니다.
여자쪽은 지금 주택 소유로 봐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라고 봐야하나요?
현재 상태에서 혼인신고를 11월 (남자 아파트 B 잔금일) 전/후에 하는 경우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고 봐야 할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11월 잔금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5년 이내(2년 보유 이후)에 남자 주택 B 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나요? (12억 이하 비과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소유자가 신탁업자의 정비사업을 통해 취득한 입주권은 조합원 입주권에 해당합니다.
(2) 11월 전후 혼인신고에 상관 없이 향후 주택 양도 시점에 혼인 상태이셔서 1세대를 이루고 계시는 경우라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3)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만족한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20.01.1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신탁업자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토지등소유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쟁점5】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이 소득법§89②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리처분인가상태이고 사용승인이 안났다면 입주권에 해당합니다.
사실상 차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