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만 가입할 예정입니다. 매달 금액이 다른데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가입보험 : 고용. 산재만 신고하려고 합니다.
근무시간 : 주 14시간 미만 ( 일 2.5시간 근무 )
근무일예정일 : 3월 (20일). 4월 (15일). 5월 (19일). 6월 (20일). 7월 (13일). 8월 (4일)
9월 (19일). 10월 (19일). 11월 (21일). 12월 (16일)
이런 경우 매달 날짜가 틀린데 어떻게 고용산재를 신고할수있을까요?
매달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신고하는 루트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산재토탈서비스를 예를 든다면 가입경로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우선 기준소득(평균)을 기입하시되, 급여 계산 시에는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내용에 따르면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므로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매달 급여가 바뀌면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고용, 산재)를 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2.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을 하셔서 자주찾는서비스에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