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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개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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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이 부모의 동의하에 성인용 비비탄총을 구매하는게 불법인가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9조에서 사용연령에 따라 판매를 제한하고있는 성인용 비비탄총을 부모의 인지하에 미성년자의 아이디로 부모의 계좌를 통하여 구매하였다면

미성년에 대한 판매제한 위반으로 불법일까요?

아니면 보호자가 인지한 구매 또는 보호자가 해당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판단되어 합법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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