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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강렬한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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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선택에 의한 무급육아휴직을 강요받고있는데 불이익처우에 대한 해결이나 보상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관공서 청원경찰로 근무하고있는 근로자입니다.

자녀 양육사유로 야간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사전에 명확히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야간근무가 필수인부서로 발령받았습니다.

해당발령으로 인해 주간근무 또는 대체자근무등 다른선택지는 제기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2년차로 쓰게되는 무급육아휴직 외에는 근무를 지속할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본인을 대체하여 야간근무가 가능한 인원이 최소 2명이 존재함에도 야간근무가 불가능한 본인을 해당부서로 발령난 점에서 납득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 본인은 강제적 선택에 의한 무급육아휴직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는 임금손실과 고용상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우에대하여 원칙적인 근무지의 복귀가 가능한지 선택적강요에의한 육아휴직 보상이 가능한지

답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을 한정해두었다면 근로자 동의 없는 업무내용 변경은 법 위반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의 변경 가능성에 관한 조항이 있더라도,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면 부당한 전직으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참고

    우선은 근로계약서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사안만으로 판단하자면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발령 재검토 또는 원직·주간근무 복귀 요구 가능하며, 무급휴직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구제 절차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휴직 종료 후에는 종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업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이동은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보다 큰 경우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