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정한 살인의 법정형은 다음과 같으며 미수범은 감경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중지미수냐에 따라 다르지만 미수범이 보통 살인보다 감경되고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지 않고 보통 유기형이 선고됩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