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2023년 2기(07.01.~12.31.)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업카드를 사용하여 물건 등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업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23년 2기분은 2023.07.01.~2023.12.31.까지 기업카드로 결제하여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2024.01.01.~2024.01.23.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01.06.일자로 기업카드 사용하여 매입한 물품 등에 대해서는
2024년 1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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