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4년 1월 6일에 한 매입건도 1월 부가세 신고로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6일에 카드 매입이 한 건 있는데 이것도 현재(2024년 1월) 부가세 신고 건으로 신고해야하나요? 아니면 7월에 신고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2023년 2기(07.01.~12.31.)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기업카드를 사용하여 물건 등을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업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2023년 2기분은 2023.07.01.~2023.12.31.까지 기업카드로 결제하여

      승인이 완료된 경우에 2024.01.01.~2024.01.23.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4.01.06.일자로 기업카드 사용하여 매입한 물품 등에 대해서는

      2024년 1기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6월 매출/매입분은 7월에 신고하는 것이므로 7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