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 연장 소급 관련 질문입니다
내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반으로 연장된다고 하는데 제가 기존 휴직 기간인 1년을 하루도 안남겨놓고 다 썼는데 그러면 변경 후 추가되는 반년은 사용을 못하게 되나요?
그리고 남편은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는 않았는데 변경된다면 사용하겠다는데 부부가 꼭 동시에 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소급 관련하여서는 아직 논의된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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