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정서 제출 후 취하 했는데 이후에
사용자가 합의 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 되어서
진정 취하 했는데 만약 다시 태도를 바꾸면 재진정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런식으로 작성 했습니다밀려있던 월급은 전부 받았고
남은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은 아직 합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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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의사불벌에 대한 취하서가 아니라면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회사에서 합의된 수준의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금액 중 일부를 받고 진정을 취하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진정 취하 당시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취하를 하신 것이라면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신것이 아니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