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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중한셰퍼드139
신중한셰퍼드139

노동청 진정서 제출 후 취하 했는데 이후에

사용자가 합의 할 의향이 있다고 판단 되어서

진정 취하 했는데 만약 다시 태도를 바꾸면 재진정 가능한 부분인가요

이런식으로 작성 했습니다

밀려있던 월급은 전부 받았고

남은 주휴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은 아직 합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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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의사불벌에 대한 취하서가 아니라면 다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취하하더라도 회사에서 합의된 수준의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으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금액 중 일부를 받고 진정을 취하한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진정 취하 당시에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안내받고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취하를 하신 것이라면 재진정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취하서를 제출하신것이 아니라면 재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