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원상복구만 해놓으면 시트지, 비접착 데코타일 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월세방 들어갈 예정인데 기본 옵션인 옷장하고 바닥재가 너무 촌스러워서 바꾸려고 해요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하니 옷장 시트지의 경우 떼기 쉬운 스티커식 시트지로 할거며, 바닥은 본드 안바르는 무접착식 데코타일로 깔 예정이에요.

나갈 때 원상복구만 해놓으면 상관없죠? 꼭 허락 받아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탈부착이 용이한 경우에는 그 시설을 변경하는 게 아니므로 임대인 허가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위 내용만 가지고 명확히 판단하기는 어렵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고지하여 협의한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나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상복구만 제대로 해 놓으면 됩니다.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허락없이 했다가 나중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이 안되었느니 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