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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익살스러운임금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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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일용직 혼재시 실업급여 수급액 질문

상용직으로 6개월간 주 40시간 근무 후 11월 20일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고 11월 25일부터 12월 중순까지 주 40시간 일용직 근무로 나머지 2n일 일수를 채워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했다고 가정했을 시 상용직에서 해고되고 일용직을 구한 5일간의 공백이 제 실업급여액수에 불이익을 줄수있나요? 저는 주 40시간 일한것을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야 구직하는동안 기초생활이 가능한데 일용직으로 한달을 꽉 채워 일한것도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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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해고되고 일용직을 구한 5일간의 공백이 실업급여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